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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과나눔은 바로 사랑입니다.

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.

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간소화서비스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-12-27 16:57
조회수
356


2024년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의 좋은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.

보내주신 따뜻한 나눔 잊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.

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.



[연말정산 혜택]

적용기간 : 202411~ 20241231


공제대상 :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 발급

- 기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후원자만 발급 가능

- 공제 대상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자녀, 부모님, 형제자매)로 나이, 소득, 생계요건에 따라 공제여부 결정


공제한도액 : 지정기부금(개인 소득금액 30% / 법인(기업단체) 소득금액 10%)


세액공제율 : 개인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% / 1천만원 초과분부터 30%, 법인(기업단체) 10%

(2024년 한정 개인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40% 적용)





[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]

1.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텍스 확인 및 출력

- 후원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자에 한함(20251월 15일 이후 영수증 조회 및 발급 가능)


2. 기부금영수증 직접발급 선린종합사회복지관 문의

- 복지관 전화(053-323-2297)로 요청하시면 이메일, 우편, 팩스, 휴대폰 이미지파일 전송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


정확한 정보확인과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리를 위하여 후원자님의 개인정보 변경 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